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민주당, ‘채 상병 국조’ 요구서 제출···“대통령실 외압 의혹 총망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TF단장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진상규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안보다 조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박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와 관련돼 전부 다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군 검찰단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에서도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과정도 국정조사 사안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야권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하지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한 데 이어 국정조사 추천 특위 위원 명단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고 오는 21일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입법 청문회를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출석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감경 등을 통한 협조 촉구 등의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은 통화에서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