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아무개씨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인 장아무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음주 검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음주 뒤 김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 방해”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의 도피 장면과 대화내용이 저장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했으며 매니저 장씨가 이를 인멸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왼쪽)이 택시와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체중과 술의 종류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방법) 역산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1%를 웃돈다고 봤으나, 검찰은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관련자 행정. 서울중앙지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