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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기도 업체서 5억대 뇌물 수수” 檢, 이화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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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5억3700만원 추징보전 조치


매일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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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B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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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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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C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D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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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역[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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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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