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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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18일) 안씨를 부정 경쟁 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또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가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6400만원에 매입하고 그중 27만달러, 우리 돈 3억7000여만원을 되돌려받은 정부 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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