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윤모씨와 관리자인 박모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김씨는 지난달 28일 각각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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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수행하겠다"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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