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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수정, 재산분할비율에 영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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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 "잘못된 계산 나중에 발견돼 사후 경정…번거롭게 해 송구"

"SK주식 가액 최종 비교 시점 SK C&C 상장 아닌 2심 변론종결 시점"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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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원고(최태원)는 피고(노소영)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SK 주식을 비롯해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이라며 "SK주식의 가치 증가에는 선대회장인 원고 부친(최종현)과 현 회장인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증가가 처음부터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2심 결론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현재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한텔레콤 주식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 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의 가격(16만 원)이 아니므로 3만 5650원(1998년 대비 약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 가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간 과정의 계산 오류가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 시점인 만큼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만일 선대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125배 : 35.6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현 회장인 원고가 2009년에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텔레콤 지분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하더라도 SK 주가가 16만 원인 만큼 주식가치 상승은 160배라는 얘기다.

또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판결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변경된 주식가액 평가가 담겼다.

당초 판결문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자 최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보유했던 대한텔레콤의 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가치 평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분을 처음 취득한 1994년에는 주당 8원, 1998년에는 100원, 2009년 SK C&C 상장 때는 3만 5650원으로 산정했는데 그중 1998년 주당 실제 가치는 1000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후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1조 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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