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고 관련 밝히기 어렵지만 일맥상통한 것 분명 있어"
여당 '순직 1주기 전 수사 마무리' 요구엔 "계획한 일정대로 할 것"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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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한 이후 유 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면보고 하는 등 대통령실과 장기간 소통한 정황이 있어 추가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20여 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10차례 대면보고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이와 일맥상통한 것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하고 서면 보고서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유 관리관의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 전 비서관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에서 8명이었던 혐의자를 경북청에 재첩할 때 2명으로 줄인 것을 두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매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번 주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는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등 총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재까지 유 관리관, 이 전 장관, 박 전 단장, 임 전 사단장만 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는 청문회를 주시하며 향후 수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 수사팀은 계획한 수사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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