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중한 계획을 짰다. 기준 나이를 바꿔도 생계와 직접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 등 신규 복지서비스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기존 서비스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미 준 혜택을 다시 빼앗을 순 없다는 복지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노인 연령기준 변경은 정년 연장과 같이 가는 게 좋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60세다.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정년 퇴직 후 10년간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좁히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5년 전 대법원은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이에 맞춰 법을 개정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정년 연장은 노인 일자리와 직결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계속고용제를 통해 정년 폐지, 연장 또는 재고용을 노사 자율에 맡겼다. 우리 정부도 계속고용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이 참에 서울시를 ‘테스트 베드’로 삼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노인=65세’ 인식은 노인복지법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81년, 곧 43년 전이다. 그새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7.9세(1981년)에서 84.3세(2024년)로 높아졌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노인 연령기준만 40년 넘게 고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서는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한 살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략을 떠나 서울시와 중앙정부, 국회의 삼각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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