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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료노조 "휴진으로 병원 노동자 피해 생기면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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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