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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中서 6년간 체류시 한국 급여도 과세…"6월 지나면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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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

6년간 체류요건 해당시 역외 소득까지 신고의무 부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6년 이상 체류한 경우 내년부터 역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를 들어 보이는 모습. 2024.6.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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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한국기업 주재원 등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칫 예기치 않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현지 주재원과 교민 등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주(駐)중국한국대사관은 최근 이 같은 중국 내 세법 변동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현지 교민사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1년 중 누계 183일 이상 체류한 연도가 연속해서 만 6년이 되는 개인의 경우 내년부터 중국 내에서 얻은 소득뿐 아니라 역외에서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중국 내 거주 일수 등과 관계 없이 중국 거주자들의 경우 경내에서 얻은 소득만 과세 대상이었고 한국 등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2019년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6년의 체류기간 규정이 올해까지 합산되면서 내년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달 말까지 내리 6년을 매년 183일 이상 중국에 체류했다면 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미리 출국 시점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규정은 이미 한국과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하는 제도이며 중국도 개정된 소득세법을 통해 뒤늦게 적용하게 됐다는 게 대사관 측 설명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6년 이상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내년부터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의 거주자로 간주돼 중국 국민과 똑같은 납세 의무를 갖게 된다"며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중국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소득세법 전면 시행과 관련, 세법상 새로운 조치를 감안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이 지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적용되는 현지 교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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