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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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검찰의 본격 수사 기사가 쏟아져나오니 애가 닳긴 하나보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부처의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검찰 수사 착실히 받으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 부부와 도종환 전 장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향해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라”고 썼다.
이어 “피고발인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내일 모레인 19일 서울중앙지검의 고발인 조사에서부터 본격 시작된다”며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건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언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하고 조용히 입을 닫은 적이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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