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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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2018년 12월께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약 4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며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등의 발언이 담겼다.
박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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