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인에게 제공했다는 건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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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 의원이 이 대표의 대화파일을 입수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위증당사자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대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에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의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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