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 사업에 가담한 업체 대표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감도.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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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업체 대표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20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이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와 나눠 가졌다.
이들 업체는 시행사와 조경·보일러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총 8개 업체로, 이 중 5곳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 3명은 시행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B씨 등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쯤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을 받은 대가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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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21년 9월 합천군이 당시 합천관광개발과 호텔건립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합천관광개발은 중간에 회사 이름을 모브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이 민간 시행사는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호텔을 지어 준공한 뒤 합천군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을 받았다. 군은 채무보증을 했다. 나머지 40억원은 민간시행사에서 조달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 시행사는 물가 상승 등 이유를 내세워 추가 대출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합천군에 요구했다.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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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설계비 부풀리기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보증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4월 19일 이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신탁회사에 예치된 사업비 대출금 550억원 가운데 250억원을 C씨가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은 그해 8월 C씨를 구속했고,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 브로커 등 3명도 추가 구속했다.
C씨 등은 빼돌린 250억원 중 177억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4일 C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임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 내용으로 합천군이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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