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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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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500만원 건넨 혐의 적용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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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김씨와 전 인터넷언론사 전문위원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심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겼다. 해당 대화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지난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검찰에서는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 이뤄져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도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씨는 1억6500만원이 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신이 작성한 책에 대한 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석방된 뒤 기자들에게 "신씨는 오래된 지인이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평생 업적이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을 샀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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