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두 번째 공수처 피고발
권익위원장도 '직무 유기' 혐의 고발
명품백 건넨 목사 "김건희 국정농단"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영(가운데) 목사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열린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형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고위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17.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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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종결 처분에 반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 등을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에 관한 대가로서 명품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묵인 방조했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권익위원장은 대통령 부부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 업무 총괄이라는 권익위원장 직무를 고의적·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해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고발장에 함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이 사건 본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국정 농단한 것이 핵심이다"며 "그래서 공무원 사칭죄 또는 대통령 사칭죄라는 죄명을 더 추가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관계인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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