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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휴진 기간 진료 병원 '129·응급의료포털'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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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진기간 운영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기관 정보 제공

전화·인터넷으로 진료 여부 확인 후 이용 권장

응급환자, 24시 운영 전국 408개 응급실 이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병·의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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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휴진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하고있다고 17일 밝혔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작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한다"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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