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법안 발의
"소비자 편익 높이는 민생법안"
"보험료 카드납부 거부시 보험사 처벌"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납부 시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를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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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 2%대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46조7506억원 중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7조7579억원으로 약 17% 비중이다. 생보사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24조4152억원 중 카드 결제 금액이 9363억원으로 3.8%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은 만기가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카드 수납을 잘 받지 않는다.
현재 생보사 중 삼성생명이 순수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만 삼성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카드 납 비중이 작다. 올해 1분기 기준 손보사의 장기보장성보험 카드 결제 비중은 16%, 장기저축성보험은 3%대에 불과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금융당국도 카드 납을 허용해달라는 소비자 민원이 많아지자 2018년부터 각 보험협회 공시를 통해 보험사별 카드 납 지수를 공개하며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어도 1%대까지 떨어져야 한다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1%대 수수료는 원가 수준이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에만 별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영세·중소업체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카드수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와 같은 연 매출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은 카드사들이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카드 납부를 거부하거나 카드 납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 납부가 의무화되면 사업비가 상승해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카드사에 이익을 주고 고객 편익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서는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26건(40%)이 처리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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