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성공하면 명품 가방"…지인들 속여 1.7억 편취한 남성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금 등 속여 돈 빌린 후 생활비·코인 탕진

법원 "피해금액 상당…회복도 거의 안 돼"

뉴스1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사설 코인 투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속여 금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쯤 지인인 B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보름 정도만 빌려달라, 하는 투자가 잘 되면 큰 금액이 들어오는데 그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속여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설 코인 업체에 투자하여 적자를 본 상태임에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A 씨는 2022년 10월 25일쯤 지인인 C 씨에게 "기존 주식에서 손실을 본 500만 원을 복구할 방법이 있다"고 속인 후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손실이 있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과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보내주면 손실 금액을 복구해 주겠다"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최소 금액과 수수료를 입금해달라, 투자금의 10~2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법으로 C 씨에게 54회에 걸쳐 1억 1037만 300원을 편취했다.

A 씨는 개인 사정을 내세우며 지인을 속이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6월 21일쯤 게임을 통해 친구가 된 D 씨에게 "경제적 사정이 힘들어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추석 및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고 나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여 총 42회에 걸쳐 4697만 4000원을 받았다.

또 A 씨는 2023년 9월쯤 지인인 E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 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 자체를 낸 사실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법원은 "피해 금액만 1억 7924만 43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