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대전 집.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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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에는 박세리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중 건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하기도 했다.
두 부동산은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부친이 '5대5'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2016년 13억 원 가량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36억9584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매는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같은 해 7월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강제 경매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전 감독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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