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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려 했지만…배임증재 공모 증거 불충분”
지난해 5월 2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전당 헌액식에서 공헌자 부문에 선정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인 박성빈씨가 대리 수상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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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2년 9월 KT에 스파크 지분 100%를 시세보다 약 50억원 비싼 206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어드바이저 한모씨와 공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KT와의 매각 협상에 유리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씨가 서 전 대표에 청탁하고, 스파크 지분 매각을 대리하며 박 전 대표에게 받은 성공보수 약 2억원 중 약 8000만원을 서 전 대표의 차명계좌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박 전 대표가 한씨와 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스파크의 계약 기간 보장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로 서 전 대표에 대해선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씨 역시 배임증재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수 주체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 실장 등도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높은 매출 집중도” 등을 내부 반대에도 고가 인수를 강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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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유지’ 현대, ‘고가 인수’ KT 기소로 마무리
KT의 현대차 협력업체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스파크를 KT에 팔면서 윤 전 사장의 배임액(약 50억원)만큼의 이득을 본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배임을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표가 회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 협상하거나 서 전 대표에게 인수 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범죄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전 대표의 경우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불만을 윤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윤 전 사장은 구체적으로 박 전 대표의 요구를 실현해줬다고 봤다.
서 전 대표는 또 한씨 외에도 여러 협력사 운영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등을 청탁받고 7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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