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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뒤집어…‘빌린 돈’ 아내 투자로 허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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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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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아무개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주식거래와 관해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부분을 유죄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를 포함해 이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ㄱ씨 등 4명에게 무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얻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을 부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다.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인 ㄱ씨와 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 ㄱ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포함돼 있었고 견씨도 2억5000만원가량이 차용한 돈이었다. 같은 해 12월에도 ㄱ씨와 견씨는 각각 15억원의 전환사채를 산 것이 이들의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다. 빌린 돈을 자신의 돈이라 허위 공시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내용 등이 허위 공시라는 점을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ㄱ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ㄱ씨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본인 자금 여부가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의 비율이 1.56%에 이르러 법률상 변동보고의무 발생 기준인 1%를 초과한다”며 “회사 규모와 유동성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큰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ㄱ씨와 견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공시로 인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자기 자금으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경영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처럼 허위공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했기에 자본시장법의 부정한 수단·계획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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