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전환' 견지하지만
일단 '부분폐지·세율인하' 과도기 계획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만 과세"
"상속세, OECD 평균 맞춰 30%대로"
7월 말 8월 초 구체적인 내용 발표 예정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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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상속세는 세율을 인하 후에 자본이득세와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상속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을 준비 중이라면서 “초고가 1주택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고, 상속세는 OECD 평균이 26%라 30%대까지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종부세에 대해 앞서 밝혔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궁극적인 목표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만으로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 세수 문제를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초고가에 달하는 다주택자 등 소수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도기를 거치겠다는 의미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선 현행 최고세율이 50%, 대주주할증까지 더하면 60%로 과도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율을 낮춘 다음 단계로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본이득세, 상속분에 맞는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본이득세는 가업승계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되는 총액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다음 단계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는 총액에 부과해 자녀가 많을수록 페널티를 받는 형태인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액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가업승계 문제도 있다.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마련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데다 경영권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생겨왔다”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려받은 기업을 매도해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형태”라고 했다.
이어 5억원 정도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상속 일괄공제 한도 또한 늘릴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데에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 같은 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와 상속세는 경제활동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일축했다.
성 실장이 제시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내달 말에서 8월 초 즈음에 밝혀질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즈음 국회에 제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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