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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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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로당 지원금 격차 커 지역 간 식사 질 차이 발생 우려

"인프라 부족 농촌에선 '90대 밥당번' 나올라…보완책 마련해야"

뉴스1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경로당에서 열린 주민참여 효도밥상 제공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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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지역별 관련 시설과 인력 차이도 커 식사 제공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지역 식당과의 연계 등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로당 등을 통한 식사 제공은 고령층의 과도한 의료·요양 비용을 절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올해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중 85.3%인 5만 8558개소에서 주당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경로당에 양곡비를 국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로 반찬 등 부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선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12포 수준까지 늘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를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부식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차이가 있어, 식사 제공이 확대되더라도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컨대 충북 단양군의 경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11만 5000원, 경남 창녕군의 경우 월 25만~35만 원, 대구 수성구는 16만 원, 경기 부천의 경우 최소 37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정부는 양곡 및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국비)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국비 집행률 잠정치가 92.2%에 달하는 만큼 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부식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까지 절감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 인력을 2만 6000명 늘리기로 했지만 결국 노인들끼리 식사 준비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해결하는 수준이라 제대로 된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는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식당 등 식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경우 급식 지원 인력 구인도 쉽지 않아 '80대 이상 노인 밥 당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를 집필한 구슬이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노년기에 영향을 갖춘 식사가 가져다주는 신체·정신적 이점을 고려하면,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 공동급식소를 활용한 전문적인 음식 조리·배달, 이동식 급식소 운영, 지역 식당·가게와의 연계를 통한 배식 등 음식 준비 관련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식사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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