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급발진 의심시 제조사가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이뉴스24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원글에서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법에 대해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3월 유럽연합(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EU의 제조물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민청원에는 15일 오후 7시30분 기준 38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