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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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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