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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 징역 7년 전직 군인…"나는 '을'이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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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딸의 한 풀어달라" 피해자 父 법정서 절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피고 측은 감금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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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에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관련해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던 '을'의 위치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감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울먹였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A씨는 성인방송 수입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 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딸에게 '아버지를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노예로 만들었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온라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를 받고 있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아내 B씨가 작년 12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사망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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