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성범죄 신고했지만…"학교와 경찰이 못 지켜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둘이 모두 졸업한 뒤에야 조사가 진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열린 학폭위 조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양이 동급생 A 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건 중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4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