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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따져보니]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재판부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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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기피신청이 뭐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기자]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매해 재판부 기피신청은 수백건 발생하지만 인용되는 건 0.6%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