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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휴대전화도 안 보고 '혐의 없음'…불법 촬영 신고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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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학생은 경찰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불법 촬영을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조차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김 양과 부모는 경찰에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