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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민주당, 법사위 청문회 열기로…법원에 '이재명 재판'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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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당론 법안 입법에 속도를 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 됐다.

법사위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재량으로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제 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낸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 위원장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해당 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2소위에 배정된 데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과방위도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정상화 3+1법'이라 칭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에는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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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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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재명 재판' 묻는 민주당"대통령 압수수색 왜 안했나"공수처장에 호통도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적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유죄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가 현재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1당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소 여부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며 "우리 사법부 모든 판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소정의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이화영 지사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배당되었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 형식의 판단을 내린 판사에게 다시 배당될 수도 있게 한 게 맞느냐"며 "그렇게 배당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를) 빼고 배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재판부의) 전자 배당은 법원의 기록물로 보존이 되는 것으로 관련한 로그인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자동배당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개별적인 사건에 배당권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배당 결과에 따라서 기피신청이라던지,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자동배당 시스템 자체는 배당권자의 주관을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냐", "수사를 성공하려면 압색을 해야지 왜 하지 않얐냐"고 거듭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하는 게 나으면 특검할 필요가 없는데 미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반성할 문제란 것"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 주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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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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