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의협 집단 휴진 신고 비율 4%…여파 제한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했지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 실제 휴진할 것이라고 신고한 의료기관의 수는 4%대에 그친 데다 일부 업종 의사들은 공개 불참을 선언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중증·희귀 질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협이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 3만 6371개 중 1463개라고 밝혔다. 비율로는 4.02%다. 이번 휴진신고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사집단 내부에서 공개적인 의협 집단휴진 불참 선언도 나왔다. 아동병원 130여 곳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원 140여 곳이 소속된 분만병의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집단휴진에 나서며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 명령 취소'와 '상시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지금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께는 휴진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일하는 소아과 상황에 대해 "소아 환자를 보기 때문에 절대 (휴진) 못한다는 분도 계시다.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못하신다"며 "제가 콩팥센터에 있는데 투석실 정상적으로 연다"고 했다.

프레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14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은 의협의 집단 휴진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간호사 등 의사 외 병원 노동자로 이뤄진 노동조합과 환자단체에서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연이틀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이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되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진료거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해 즉각 대화 창구를 열어 17일 이후 집단진료거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또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92개 환자단체는 전날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도 의료계도 모두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은 환자"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며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멈춰야 한다. 전면 휴진과 무기한 휴진으로는 사태를 타개할 수도,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재발했을 때 대비책을 도모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