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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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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청와대 급박한 요청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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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위반 정황도 확인"
한국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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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당시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추가됐음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77개의 항공 티켓 구매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사 단독외교라고 자랑했지만, 실무 협의를 통해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 여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일정은 2018년 11월 1일 결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당일 오후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11월 2일 타지마할 방문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며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타지마할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했었다"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일정 추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이 집행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예비비가 세출 배정되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결제하여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로 77개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와 관련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재차 인정했다"고 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건 같은 해 10월 29일이었고, 같은 달 3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예산 배정이 됐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이뤄지기 전인 10월 30일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사전답사는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졌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당시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이 장관 수행비서 1명뿐이었다며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여사 단독 외교라고 생각하냐"며 "도 전 장관과 고 의원 등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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