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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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막는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상당 시간 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해 차량 흐름에 방해가 있었으며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박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렇게도 하찮게 취급되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전장연 회원들과 쇠사슬로 몸을 연결해 묶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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