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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중간에 암 걸리면 보험료 0원에 124% 환급”…파격 혜택 쏟아지는 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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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보험료 안내도 ‘환급금 124%’
요양·종신 결합에 사망과 암보장 한번에


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챗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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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파격적인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보험의 꽃’이라 불렸던 종신보험이 1인가구 급증과 고령화 등으로 상품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일반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납인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고,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이 회사는 124%의 높은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납인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납입면제가 돼 낸 보험료가 한 푼 없는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7년납으로 가입한 상품에 매월 65만원을 납입하던 40세 남성이 계약 3년 뒤 암 진단 시 그동안 냈던 보험료 23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향후 4년간 내야 할 보험료(3120만원)는 전액 면제가 된다. 다시 3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면 총 보험료(5460만원)의 124%인 6770만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지출은 0원, 수익은 6770만원인 셈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사망보장에 더해 고객 필요 시 주요 사망 원인인 3대 성인 질병까지 보장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며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자금 활용도를 높인 만큼 소비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는 KB라이프생명도 요양원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종신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상품에 비금융인 요양서비스를 보험업계 첫 결합하는 것이다.

상품 가입 시 보험 증권 등과 함께 입소 우선권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 피보험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때 대기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상품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요양등급 4급 이상을 판정 받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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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가능한 요양시설은 KB라이프의 요양전문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위례에, 2021년 서초에 요양시설을 개소했다. 내년에는 은평·광교·강동 빌리지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KB라이프는 일반 대기자와 입소 우선권을 보유한 대기자의 대기 풀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가령, 퇴소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면 일반 고객 대기 풀에서 1명 입소하면 입소 우선권 보유 고객 대기 풀에서 1명 입소하는 방식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사망에 암보장을 결합한 신개념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사망보험금을 체증형 구조로 설계해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기준 사망보험금의 20%씩, 최대 5년간 100%까지 증가하도록 했다.

암진단을 받는 경우 사망보장을 또 2배로 올려준다. 5~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증액사망보험금’도 지급한다.

장기유지 보너스 금액을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금액에 비해 ‘4배+α’가 된다.

미래에셋생명은 주식투자 비중을 최대 72%까지 올려 수익률을 강조한 변액종신보험을 내놓았다. 노후 생활비로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때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예정 최저적립금 적용 이율 1.5%를 기준으로 계산된 생활자금을 최저보증 받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새 회계제도상 핵심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라며 “하지만 최근 종신보험 수요가 높지 않은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에 없던 유형의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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