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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혼 시 모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혼인 기간 동안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이는 분할연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빠지게 된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씩 나누는 구조로 지급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10년새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이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올해 2월 기준 24만7482원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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