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벼 재배 농가에서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안정적인 영농 종사를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21일까지 반드시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가지 병해충 피해와 벼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재해보험료를 90%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약 58만 3천 원으로 농업인은 10%인 5만 8천 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기 인증 친환경 농가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2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 지번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7월 5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매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벼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가입 기간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전남에선 6만 7천 농가가 11만 7천㏊에 대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 농가가 총 50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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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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