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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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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에 한참 못미쳐

5%이상 주주중 납입 완료는 스테이지파이브 단 1개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절차 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로 28㎓ 주파수를 낙찰받았지만, 약속한 자본금을 못 내고 주주구성 역시 신청서와 달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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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통사업자 주파수 할당 절차. 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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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사 경매 전후 관련 필요한 서류. 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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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필요서류 제출과 검토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입찰액 4301억 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자본금은 1억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있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하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달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납입 완료 주주 관계사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은 신뢰할 수 없으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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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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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확인하니 확정 안 돼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3분기까지 1500억원 납입 완료’라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 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또는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를 결정하는데,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 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주파수할당 신청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가 연명으로 작성·제출한 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는 주파수할당 신청시의 법인과 실제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인 구성주주 변경을 금지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키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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