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함께 튀겨진 대왕파리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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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온 치킨에서 튀겨진 파리를 발견해 환불받았으나 매장 대응이 못마땅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치킨을 주문해 받고 깜짝 놀랐다. 치킨에 푸른색 대왕 파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
심지어 치킨이 튀겨진 후 붙은 게 아닌 처음부터 붙은 상태로 튀겨진 '프라이드 파리'였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했는데 사장한테 연락이 없었고 배달 플랫폼에 연락한 이후에야 사장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사장은 환불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매장이랑 본사에 다 연락했는데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킨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필요 없다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수거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하필 파리도 되게 크다" "입맛 뚝 떨어지겠다" "위생 문제는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양벌규정을 입법해야 한다" 등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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