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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11개월 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낮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와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12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선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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