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손 중지·재개 제도’ 시행
전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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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으로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복무 기간 동안은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군 복무로 상해가 발생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금융위는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은 물론이고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복무 기간에도 보험 계약자가 원하면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재개한 뒤 복무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재개된다.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의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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