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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축소돼 만성질환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 보장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용종 제거를 했다면 가입 시 관련 질문에 수술을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 질환 등 기존 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사례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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