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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은수미 법정구속·이화영 선고’ 부장판사가 맡아...李 운명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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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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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후 하루 만이다. 이 사건의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방 부회장과는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심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사건 재판장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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