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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의령군 "군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군의회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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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했던 군의회가 상반기 '마지막 기회'였던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하면서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의령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8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통보하면서 부의안건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안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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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덕 의령군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추경안 삭감과 관련해 군의회에 삭감 이유를 묻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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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 두건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령군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2억 원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여름철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 의장은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공개토론회를 통해 '극적 타협'을 이루고 정례회에서 시급한 예산을 우선 심의하자는 군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회 파행과 관련해 군민들과 오태완 군수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최근 오 군수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령군수로서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요구하면 의령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군민에 대한 나의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느냐"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일부 군의원들은 막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서류 요청이 아닌 '막무가내식'·'산더미'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을 못살게 구는 '신종 갑질'이 군 의장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의령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삼식 지부장은 "군의원 쥐락펴락 행태에 공무원이 말라간다. 인사사고가 나고 후회할 것인가. 제발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군은 이번 사태 해결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토론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김규찬 의장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군민 안위와 군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의원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의령군의 형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은 의령군 재정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 의회는 사업 시기 미도래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 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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