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는 WTO 규범 위반…세계 공급망 왜곡"
EU 집행위, 기존 10%에 38% 추가 관세 부과 방침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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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권영미 기자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다"라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법적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생산·공급망을 왜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달부터 수입 중국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10%에 더해 38.1%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으로는 비야디(BYD)에 17.4%, 지리 20%, 상하이자동차(SAIC) 38.1%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테슬라와 BMW와 같은 서구 생산업체는 협력 기업으로 간주해 21%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는 잠정 관세로 7월 4일부터 적용됐다가 11월 2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EU는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의 이러한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를 시사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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