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 사용된 깨진 달걀(왼쪽)과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 표시사항 없는 달걀(오른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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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식품업소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12.5%)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5곳의 불법행위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 불량 1곳,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4곳이다.
ㄱ·ㄴ식육가공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허가를 받지 않은 ㄷ식육가공업체에 양념·포장육 생산을 요청했고, ㄷ식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생산한 것처럼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해 15t(시가 1억7천만원) 분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가공품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허가 식육가공업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냉동 치즈(왼쪽)와 소비기한이 4개월이 지난 머스터드 소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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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ㄹ업체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ㅁ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빵을 만들어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ㅂ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일곱달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손님이 많이 찾는 대형음식점 3곳도 있다. 2곳은 중국산이거나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1곳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84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확정하면 위반업소 이름·소재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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