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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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연금은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임종윤 후보를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임종윤 후보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인 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임 이사는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며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하기 전부터 사모펀드가 주도해 본인을 업무 등에서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 장악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임 이사는 또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경영권 분쟁 막바지였던 지난 3월 말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결의되지 않아 임 이사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됐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이긴 뒤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이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경영권 분쟁 당시 "12년 지주사 각자 대표인 본인은 사모펀드가 조직을 장악한 뒤 조직도 없이 배제됐고, 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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