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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의정부시청 압수수색…고산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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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의정부 고산동에 추진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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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사업 시행사인 의정부리듬시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해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의정부시청 균형개발추진단과 의정부리듬시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지난 3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전 시장과 의정부리듬시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은 의정부 고산동 일대 그린벨트 65만 6000여㎡를 해제한 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18년 4월부터 산곡동 396번지 일대를 문화 관광 주거 등 복합형 단지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6612억원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당시 고발인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 의정부시가 공정한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이 강했던 스마트팜과 뽀로로 테마파크 등이 무산되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추진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한 공공성 높은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왜 의정부시는 공공부문 출자 범위를 스스로 34%로 제한시켰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부지를 공급한 결과 의정부 리듬 시티 전체 사업수익이 줄어들어 34%의 지분을 보유한 의정부시에 돌아오게 될 수익배당 역시 줄어들게 됐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주체가 누군지, 그 과정에서 권한 남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혜 시비 등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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