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50만 대부업 이용자, 어디로 갔나⑤대부업팀을 민생침해 부서에 넣은 금감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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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아래 대부업 감독과 검사팀이 소속돼 있다. 금융당국 조차 대부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갖 불법, 민생침해를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A 대부업체 대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에도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정부 혹은 금융당국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불법 사금융의 양성화가 대부업법 제정의 취지였다. 1금융인 은행과 2금융인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과 구분되는 대부업은 신용점수 하위 10%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이다. 하지만 산업을 키우기 보다 단속과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금감원이 올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부업 감독·검사팀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넣은 것이 단적인 예다. 부서에는 민생침해대응팀과 불법사금융대응팀도 소속돼 있다. 금감원은 한 때 대부업 검사실을 별도의 부서로 운영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민생침해' 부서에 몰아 넣고 산업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민생금융 부문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서 명칭이 바뀌었을뿐 팀 편재 등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감독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대부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아서다.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사금융에 관심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하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다음달쯤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정안의 초점은 '불법 사금융 대응'에 있다. 최고금리 규제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근본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2금융권-대부업 등 3단계 금융 생태계 측면에서 대부업에 대한 육성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은 저신용 차주가 이용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서민자금 공급 역할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등록 대부업자 이용을 유도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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