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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토록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등의 파격 개선안을 내놓았다.
13일 민당정 협의회는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먼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고, 증권사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확인된 기관, 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 게 눈길을 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는 한편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처벌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키로 했다.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토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통일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이미지 = 챗 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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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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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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